미국법인설립

[C*Y 미국태생 시민권자 부모 초청 상담 모친만 진행]

[C*Y 미국태생 시민권자 부모 초청 상담 모친만 진행]

미국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학업을 마쳤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고 현재는 2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아들로 미국에서 터를 잡고 싶다는 자녀분 때문에 부모님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기간과 비용, 절차를 상담하셨으며, 미국 가서 무엇을 하고 살지 고민하시는 중에 수속비중 미국이민국 등에 납부하는 비용을 확인 하시고는 조금 주춤하시게 되었습니다.  부모 초청의 경우 다른 형제자매, 또는 기혼자녀와 달라 주신청자와 그 가족이 동반으로 진행되지 않기로 즉 부 또는 모 각각 신청서를 제출 개별 case로 각각 진행 되다 보니 비용이 배가 되고 있습니다.  신중히 고민하시고 모친 한 분만 진행하시고 차후 부친의 진행을 고려 하신다고 합니다. 현재 부친의 사업이 아직 마무리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