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

[C*H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 상담]

[C*H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 상담]

10여년전 전 가족 미국이민을 진행하면서 자녀분의 한국 잔류로 같이 못한 따님의 초청이민 진행입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 계획 이였으나 혹시 다시 미국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래 전에 청원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아직 미혼으로 다시 미국에서의 생활을 준비하면서 이민비자 신청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상담하셨습니다.  현재 welcome letter 받은 상태로 대략 6개월 전후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