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이민 영주권 ds-260 진행 상담]
[C*C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이민 영주권 ds-260 진행 상담]
2005년에 부모님의 초청으로 NVC에서 이민비자(DS-260) 진행하라는 Welcome letter를 받았다고 합니다. 슬하에 28세의 자녀가 있는데 이민비자진행에는 가족구성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21세 자녀도 아동신분보호법(CSPA)으로 추가가 가능하오나 이 가족의 자녀는 그러기에는 조건에 맞지 않아 부부만 진행 하신다고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 후 자녀초청을 다시 진행하는 것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민비자 진행 절차 중 하나인 재정보증을 해 줄 분을 아직 찾지 못하여 고민하고 계십니다. 초청해 주신 부모님이 현재 연세가 있으셔서 수입이 없어 세금신고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자산으로 그 수입을 대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