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OO]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교회 목사님의 종교 영주권(EB-4) 진행중
2019년에 한누리이주를 통해 R1비자 (종교인 비자)를 받으시고 1년이 넘어 종교 영주권을 신청하시고자 연락주셨습니다. 2019년 8월 말 정도에 출국하신 후
더 읽어보기2019년에 한누리이주를 통해 R1비자 (종교인 비자)를 받으시고 1년이 넘어 종교 영주권을 신청하시고자 연락주셨습니다. 2019년 8월 말 정도에 출국하신 후
더 읽어보기R1비자를 통해서 뉴저지에 위치한 교회에서 일하시고자 하는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보통 종교인비자 발급시에는 한국에서 오랜기간 근무하시던 목사님이 연계된 교회에 이직을 하시는
더 읽어보기R1비자를 통해서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교회에서 일하시고자 하는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작년 10월쯤에 연락을 주셨었는데 케이스 진행 중간에 목사님의 해외 선교활동이
더 읽어보기미국에서 청원서 승인은 되었고, 대사관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승인은 되었으나 한국 내 미 대사관에서 종교비자 신청 2단계는 경험이
더 읽어보기종교비자 신청의 경우 2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1단계: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 I-129 Petition R supplement 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2 단계: 승인된
더 읽어보기미국 종교기관에서 고용 제안이 들어와서 이에 따라 한국의 여러군데를 상담했으나 대부분 종교비자에 관하여 알고 있지 않거나 대행서비스를 하지 않아서 저희
더 읽어보기고객이 미국에서 종교비자 청원서를 승인받고나서 대사관에서제출하는 단계만 남아서 여러 곳에 문의를 했습니다. 실제로하는 종교비자 대행을 하는 곳이 적고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읽어보기미국 교회에서 스폰서를 해주어서 Assistant Pastor 로 신청하는 케이스 입니다. 미국 I-129 R supplement 청원서를 저희 한누리이주(주)에서 다 전담하여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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