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김OO] 미국식당에서 한국요리사를 고용하기 위한 E2직원비자 승인완료

E2비자를 통해서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께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한국에 계신 쉐프 두 분을 모셔오고자 합니다. 미국법인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식당은 현재 20명 정도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꾸준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회계 및 세금신고가 전문인을 통해서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도 미국법인에서는 식당의 규모나 재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요리사님의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한식요리사인데 왜 일식요리사로 가느냐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요리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전문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2비자는 예상치 못한 질문들로 인하여 발급 거절이나 기간 축소 발급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꾸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경험 많은 대행 회사만이 가능합니다. 경험이 많은 비자 발급 대행 회사와 미리미리 서류와 질문 등을 대비하면 어려운 케이스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누리이주는 고객님이 문제없이 예정된 계획대로 E2 직원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