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고OO] 주한미군 배우자초청 이민비자 승인완료

주한미군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분을 초청한 케이스입니다. 작년 말에 저희와 계약하여서 준비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올해 6월에 완료가 되었으니 조금 천천히 진행이 된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2-3개월이면 승인이 날 수도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배우자 초청의 경우에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지원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첫번째로, 이혼을 했을 경우에 이혼증명서와 전 배우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혼증명서가 영어가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영어로 번역을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미국 비자 신청자는 만16세 이후 1년 이상 살았던 모든 국가에 대한 범죄기록에 대해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서 범죄회보서가 천천히 발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로, 미군의 배우자일 경우에는 미군 부대내의 리갈오피스에서 결혼서류를 받았던것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두분사이의 모든 공식적인 서류는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분 모두 고생이 많으셨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청자 분께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시고 남편분과 함께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초청 이민비자는 다른 비자에 비하여 큰 어려움은 없지만 번거롭고 필요서류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꾸준히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상치 못한 작은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데 경험이 많은 비자 발급 대행 회사와 미리미리 서류와 질문 등을 대비하면 어려운 케이스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누리이주는 고객님이 문제없이 예정된 계획대로 배우자초청 이민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