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

[이**] 이민 청원서 I130 대사관에 접수

배우자 초청 _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의 경우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고 있을 경우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 영주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청원서를 미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경우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여 처리하는 기간보다 빠르게 처리되어 최종 영주권까지 받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한국에서 진행하는 케이스의 경우 보통 4-5개월 전후로 영주권 인터뷰까지 처리가 됩니다.

이번 청원하는 고객의 경우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미국으로 들어가려는 케이스이기에 한국에서의 청원서 제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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