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이***신] L1 비자 (주재원비자) 신청 의뢰
미국과 한국에 회사가 있고 서로 계열사이기는 하나 소유주가 한국국적 회사 또는 한국인 소유가 50%가 넘지 않아서 E2 직원비자로 케이스를 진행하지 못하고 L1 비자로 케이스를 진행하는 케이스입니다.
L1 비자는 E2 직원비자 보다 상대적으로 이민국에서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E2 직원비자 신청이 승인에 유리합니다. 일단 E2 직원비자 자격이 되지 않으니 L1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한국 및 미국 회사의 정보 및 파견 직위 등에 관한 상담 등을 한 후 케이스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고객께서 다른 업체보다 주 종목이 주재원 파견을 하는 회사라서 더 믿음이 갔다고 합니다.
#주재원비자, #L1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