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

[(주)**바이] 2차 파견 E1 직원 비자 인터뷰 승인

구매대행과 물류를 같이 하고 있는 한국 법인의 미국 지사를 통한 한국직원의 비자 신청 케이스 입니다. 글로벌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1차 직원 승인 이후 약 1달 후에 2차 직원 파견 인터뷰를 보았고 E1 직원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분께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으나, 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많이 했고, 실제 인터뷰에서는 영사가 2개 질문만 했다고 합니다.

E1 직원비자로 미국을 갈 경우 같은 회사에서 영주권 또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회사가 1년 이상 되었기에 사업진행에 따라서 고객도 영주권 진행을 고려해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E1 비자 영주권

저희 한누리이주(주)에서는 미국법인설립 후 직원 파견을 많이 하기에 E1 비자를 받고나서 EB1C (Multinational Manager and Executive) 케이스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고객이 미국에 계시더라도 이러한 대행을 한국에서 잘 진행해드리고 많은 대표, 또는 임원분들이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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