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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H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한국에서 서류 진행 영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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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H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한국에서 서류 진행 영주권 취득]

 지난 가을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후 임시적으로 한국 시댁에서 거주 중 입니다.  몇 년전 한국여행이 계기가 되어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현재 배우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현재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한국 체류가 6개월이 넘어서 배우자 초청을 한국내 미대사관에 접수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하게 되면 NVC에 서류 이관되는 절차가 생략되어 수속이 빨리 진행 되고 있습니다.  최근 당사를 통하여 진행하신 고객은 평균 2~4개월에 수속을 마치고 미국으로 출국하셨습니다.  간혹 서류 진행하면서 미국 입국을 좀 늦게 들어 갈 수 있는지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이민비자 신청을 좀 천천히 접수 한다거나 이민비자 나오고 나서도 약 6개월의 유효기간 등이 있기 때문에 잘 조정한다면 기간 조율은 가능합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방향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