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I 미국시민권자 형제 초청 범죄사실 있는 경우 영주권 취득]
[여*I 미국시민권자 형제 초청 범죄사실 있는 경우 영주권 취득]
2003년 11월 청원서를 제출하여 2016년 문호가 열려 이민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현재 고등학생으로 졸업과 동시에 미국에서 공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감성이 민감한 시기라 청소년기에 있을 수 있는 범죄 사실이 있어서 이민비자가 나올까 하는 걱정으로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이민비자 신청시 범죄사실 조회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범죄가 도덕적 범죄에 속한다면 이민비자 받는데 문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절 또는 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범죄는 그 내용에 따라 청소년 비행으로 간주되어 부도덕과 관련이 없는 범죄로 이민비자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행이 인터뷰를 잘 마치고 전 가족 이민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