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 시민권자 부모 초청이민시 재산 및 거주문제 상담]
[G*I 시민권자 부모 초청이민시 재산 및 거주문제 상담]
아직 한국 거주를 희망하는 부모님의 초청이민 상담입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나이 들면 자녀분과 같이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시면서 문의 주셨습니다. 아직은 한국에서의 일상을 더 가지고 싶지만 이제 조금씩 아픈 곳이 생기고 나이 들면 그래도 자식과 같이 살아야 지요. 하지만 자녀가 시민권자로 한국에 들어올 의향이 없으니 노부부가 미국으로 이주를 준비 하신다고 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 재산을 다 처분해야 하는지, 미국을 얼마 정도 떠나 있어도 되는지 등 궁금한 사항 문의 하셨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한국재산을 급하게 처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국 체류는 미국 이민법에 1년에 6개월을 체류하여야 영주권을 유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류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융통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도 초청이민 진행 가능한지 확인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도 초청 청원서 제출 및 이민비자 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