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유** 미국시민권자 초청 형제초청이민 이민비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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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미국시민권자 초청 형제초청이민 이민비자 취득] 

 시민권자인 형님의 청원으로 문호가 개방 되기까지 12여년을 기달여서 2015년 여름에 NVC로부터 이민비자 신청 안내장 welcome letter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자녀가 그 해 고3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시기라 최대한 신청을 늦춰 2016년 여름에 이민비자 신청서를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Welcome letter 받으면 1년안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학교문제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로 인해 시기를 조정하느라 딱 1년을 채우시고 신청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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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C에 이민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약 2달 후에 인터뷰 통지서가 도착 하였습니다.
인터뷰는 통상 인터뷰 통지일로부터 4~6주후 받게 됩니다. 인터뷰는 만14세 이상 모두 참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반자녀가 외국에 단기 어학연수로 인터뷰일정에 참석이 어려워 인터뷰 일을 연기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2달후에 인터뷰 일정을 잡아서 모든 가족이 인터뷰에 참석 하게 되었습니다.

이민비자 신청서(DS-260)와 재정보증서를 제출하고 총 5개월 만에 이민비자를 취득 한 케이스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서류를 빠지지 않고 잘 준비하게 되어 보완 없이 빠르게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인터뷰 연기가 없었다면 좀 더 빠르게 마무리 될 수 있었지만 개인의 사정으로 잠시 더 지체하게 되었던 예입니다.  
만일 중간에 서류 보완이 나오게 되면 준비하여 제출하고 심사 받고 하는 시간을 더 지체하게 되는데 보통 1~2달 더 늦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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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케이스는 한국에서의 사업을 아직 정리 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민비자를 받은 후에 reentry permit  visa을 추가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Reentry permit visa는 향유 2년간 미국에서의 체류기간을 못 채울 경우 신청하는 비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