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

[박*h 미국 형제초청 영주권신청 ds-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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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h 미국 형제초청 영주권신청 ds-260]  

2004년 미국언니의 청원으로 며칠 전 이민비자 신청하라는 welcome letter 를 받았습니다.  현재총 4인가족으로 자녀들의 교육 차원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로 배우자는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위해 제외한 3인 가족 신청 하십니다.  자녀의 나이가 올해 27세 만 21세가 넘어 동반이 어려웠으나 아동신분 보호법 (CSPA)에 의해 만21세 전으로 나이가 계산되어 같이 동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동반자녀가 내년에 미국 대학교를 목표를 두고 있어 적정한 시기에 이민비자 신청하게 되어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