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J*S 시민권자 형제초청 영주권 신청 상담]

[J*S 시민권자 형제초청 영주권 신청 상담]

2005년에 미국에 있는 언니의 초청으로 현재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문호가 2004년 5월까지 열린 상태로 앞으로 한 1년여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언니가 형제 초청할 당시 미혼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현재는 기혼자로 배우자와 같이 가는 방법을 문의 하셨습니다  형제초청은 초청받은 사람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언제든지 추가 신청을 하여 동반가족으로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영주권을 받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이미 취득하게 되면 배우자는 다시 배우자 초청으로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