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미국 초청이민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이민비자 진행 중 21세 이상 자녀 아동신분 보호법(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 적용 케이스

미국 초청이민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이민비자 진행 중 21세 이상 자녀 아동신분 보호법(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 적용 케이스

 

2004년 10월 친정아버님의 초청으로 초청이민 진행한 손님입니다.

비자 발급의 제한이 있는 초청이민으로 문호가 열리기까지 12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2015년 National Visa Center (NVC)에서 Welcome letter가 도착

 

그런데 자녀분들이 포함이 안 되었네요.. 자녀분들의 나이가 만 25, 23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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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을 준비 하는 분들이 단순이 미국에서의 생활을 꿈꾸며 이민을 준비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은 자녀의 교육 등으로 이민을 준비 하십니다.

이분의 자녀도 미국 유학을 했던 분으로 미국에서의 학업을 계속하고자 진행하는 케이스 입니다.

초청이민 대기기간 중 미성년자가 만21세가 넘는 성인이 되면 동반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동신분 보호법(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으로 일정조건에 부합되게 되면 이민이 가능합니다.

초청장 신청한 날짜, 초청장이 승인된 날짜와 자녀분의 나이 등으로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자녀분 2분 추가하여 이민비자 진행한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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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에 NVC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였으며 2017년 3월에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족 중 배우자는 한국에서의 직장 문제로 같이 진행을 안 하셨습니다.

이비1

 

여름학기 수업을 듣기 위해 항공권을 예약하고 맘이 급하게 되었네요..

아무쪼록 미국에서의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