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H 미국 형제초청 이민 신청]
미국인과 결혼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누나의 청원으로 형제가족초청 신청하시게 되었습니다. 2016.12.23일자로 청원비가 약 30%인상되어 그 동안 차일 피일 미루시다가 급하게 서류를 접수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갈지 아직 결정이 안 선 상태로 문호가 열릴 13년 후에 이민여부에 대한 결정을 남겨놓고 우선은 접수 하는 것으로 결정 하셨습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미취학 학생으로 나중에 있을 미국행은 보험으로 남겨 놓으신다고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