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

[Y*H 미국 시민권자 형제 초청 상담]

[Y*H 미국 시민권자 형제 초청 상담] 

10여년전 언니와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학교 등 생활로 인하여 영주권 유지가 어려울 상황으로 포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언니의 초청으로 형제초청  청원서를 제출 하려고 합니다.  전에 영주권 포기한 경력이 혹시 문제가 되는지 걱정을 하셨는데 자진하여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 다시 영주권 취득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후 결혼을 할 경우 가족 구성원의 변화로 인한 변경도 가능한지 확인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