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 미국 미혼자녀 초청 이민 상담]
[K*G 미국 미혼자녀 초청 이민 상담]
부친의 청원으로 7년여를 기다리다 지난 여름에 NVC에서 welcome letter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어서 같이 진행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미혼자녀 초청이민은 신청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기혼자녀로 카테고리가 변경 되기 때문에 유의해 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이민비자 신청을 완료를 마치고 결혼 후 배우자 초청이민을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