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

[H*R 기혼자녀 미국초청이민 상담입니다]

[H*R 기혼자녀 미국초청이민 상담입니다.]

2005년에 시민권자 아버님의 기혼자녀 초청으로 이제 곧 문호가 열릴 예정입니다.

11년이란 긴 시간을 기다려 미국 영주권을 준비하면서 만 21세가 넘은 첫째 자녀 때문에 걱정이 많아 상담 주셨습니다.

현재 나이가 만 21세가 넘어도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의해 이민비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CSPA는 계산은 생년월일, 청원서 제출일, 청원서 승인일, 문호개방일로 계산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산상 24세로 동반이 어렵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