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

미국 이민국 전 수석책임자(DHS USCIS Instructor)가 NIW 자격심사 및 진행 도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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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혹은 유사한) 자격을 가진 NIW 영주권 신청자 이더라도 유사케이스는 승인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러할 경우 미국 이민국에서 심사관 (adjudicator)의 개인적인 편견이 작용이 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미국 이민국 심사관 (adjudicator) 는 각 현지의 대사관의 영사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의 동일 조건의 케이스가 승인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자격을 명시하는 법률에 대한 신청자 (또는 대행하는 이주업체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과정에서의 증명 로직(logic)과 Merit (장점)을 효과적으로 제시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이민국에서 내부적으로 강조하는 부분(내부 심사 기준)은 실제로 공표가 되지 않기에 이러한 기조를 모르는 외부 대행사의 경우 미국이민국으로부터 많은 추가 질문을 받는 등의 힘든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저희 한누리이주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NIW 영주권 신청 고객의 경우 전이민국 심사관(adjudicator)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통하여 자격 심사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원하는 미국 영주권을 쉽게 승인받을 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