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

[남*은] 시민권자 형제초청이민 (미국초청이민)

160411_초청이민

10여 년 전 언니의 초청이민 초청서 신청으로 NVC에서 최근 이민비자 서류 진행에 대한 편지를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신청 당시 아이들이 초등학생 이였는데 지금은 대학생으로 아이들 학업과 배우자의 직장 때문에 진행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당장 입국할 상황이 안되고 또한 아이들이 만 21세가 넘은 관계로 진행이 가능한지도 물으셨습니다.
신청 당시 만 21세 전으로 The Child Status Protection Act 법률에 의해 성인이 된 동반자녀도 실제 나이를 적용시키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같이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민비자는 신청하시고 차후 학업에 따른 바로 입국이 힘든 관계를 감안하여 다른 대안도 고려 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