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이*주]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민

160325_초청이민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다가 한국인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작년 여름에 둘만의 약혼을 하고 가을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사업차 한국에서 1~2년 있을 예정으로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이민을 신청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하면 한국주재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혼자 계실 어머님의 초청도 배우자의 자격으로 진행이 되는지 문의하셨으나 장모님의 초청은 없어서 본인이 시민권자가 된 다음에 진행 하는 것으로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