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

가족 초청이민 재정보증(I-864)에 관한 사항

미국 초청이민의 진행에 있어 재정상태에 관한 보증 소득에 대하여 소개 합니다.

< 2016년 1월 25일 HHS(보건 복지부) 가이드 라인 참고서류 >
가족초청이민

*48개 주,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괌에 대한 가이드 라인

가족수군인일반
2$16,020$20,025
3$20,160$25,020
4$24,300$30,375
5$28,440$35,550
6$32,580$40,725
7$36,730$45,912
8$40,890$51,112
1인추가시 증가$4,160$5,200

 

*알래스카에 대한 가이드 라인

가족수군인일반
2$20,020$25,025
3$25,200$31,500
4$30,380$37,975
5$35,560$44,450
6$40,740$50,925
7$45,920$57,400
8$51,120$63,900
1인추가시 증가$5,200$6,500

 

*하와이에 대한 가이드 라인

가족수군인일반
2$18,430$23,037
3$23,190$28,987
4$27,950$34,937
5$32,710$40,887
6$37,470$46,887
7$42,230$52,787
8$47,010$58,762
1인추가시 증가$4,780$5,975

 

• 재정보증인의 자격은 만18세 이상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미국에 주소를 가져야 합니다.

• 가족수 계산은 초청인과 비초청인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 재정보증을 요청하는 이유는 이민자가 미국에서 생활보호 대상자(Public Charge)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며 1. 초청받은자가 시민권자가 되거나, 2. 10년이 지났거나 3. 사망하였거나, 4. 영주권을 포기하였을 때 재정 보증인의 의무가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