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

[한*오] 미국 자녀 초청이민 (미국초청이민)

초청이민_160215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을 준비하면서 어머님의 둘째인 남동생을 동반가족으로 같이 초청이 가능한지 문의 하셨습니다. 둘째가 지금 만 18세로 동반가족의 조건 중 하나인 만 21세 전에 진행을 하고자 방법과 순서를 상담하셨습니다. 그러나 미국 가족초청 대상자의 한 종류인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은 부모로만 한정되며 동반가족은 초청인인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이민으로 진행 됩니다. 현재 형제초청의 우선순위 대기기간이 13년으로 초청이민 중 가장 긴 기간을 대기 하셔야 합니다.
좀 더 빠른 방법으로 어머님이 영주권자를 취득하시고 만 21세 미만 또는 이상의 자녀 초청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