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

[유**] EB1 영주권 신청 (미국취업이민 1순위)

취업이민_160203
저희 한누리이이주를 통하여 E2 직원 비자를 신청을 했던 고객입니다. 한국에서 대표이사 이었고, 미국에서도 대표이사로 E2 직원 비자를 받았습니다. 1차 연장 이후 영주권 필요성이 커져 케이스를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저희 한누리이주에 다시 미국 영주권 신청 대행을 요청하셨습니다. E2 직원으로 갔으나 노동허가서가 필요없는 EB1 으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케이스로 약 1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 쪽에서 조금 보완을 하기를 조언드리고 케이스 진행을 결정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