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EB1 영주권 신청 (미국취업이민 1순위)
저희 한누리이이주를 통하여 E2 직원 비자를 신청을 했던 고객입니다. 한국에서 대표이사 이었고, 미국에서도 대표이사로 E2 직원 비자를 받았습니다. 1차 연장 이후 영주권 필요성이 커져 케이스를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저희 한누리이주에 다시 미국 영주권 신청 대행을 요청하셨습니다. E2 직원으로 갔으나 노동허가서가 필요없는 EB1 으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케이스로 약 1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 쪽에서 조금 보완을 하기를 조언드리고 케이스 진행을 결정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