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통신 기업 주재원 L1 비자 미국 내 체류연장 성공 후기
광통신 전문기업 외국인 주재원, L1비자 체류연장 승인
최근 한누리이주를 통해 초기 1차 비자 2년 발급 승인 및 2차 비자 연장에 이어, 미국 내에서 L1 비자 체류연장(L-1A)을 안전하게 최종 승인받은 광통신 전문기업 외국인 직원분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케이스는 이민국(USCIS) 신청 과정에서 RFE(추가서류요청)를 받았으나, 철저한 보완 과정을 거쳐 온 가족이 함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L1 비자 연장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직원의 L1 비자 진행: 한국 대사관 인터뷰 불가와 미국 내 신청 프로세스
많은 분이 비자 연장을 위해 한국에 귀국하여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합니다만 이번 신청자는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의 대사관 인터뷰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미국 내 이민국에서 체류연장(Extension of Stay) 서류를 접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내 체류연장은 까다로운 서류 심사가 동반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심사 도중 RFE(Request for Evidence, 추가서류요청) 레터를 받았으나 보완끝에 최종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체류연장 승인 후 출국 시 유의사항 (미국 내 체류 조건)
L1 비자 ‘체류연장’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한 가지 명심해야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받은 2년의 연장 기간은 ‘미국 내에 머무는 조건’으로 유효합니다.만약 체류연장 승인 상태에서 미국 영토를 벗어나 해외로 출국하게 된다면, 미국 내 체류연장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을 통해 L1 비자 스탬프를 새롭게 발급받아야 하므로, 연장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 미국 내에 머무르며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신청자분 역시 가족분들과 함께 미국 내 거주를 지속하는 일정으로 안전하게 승인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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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통신 전문기업의 외국인 주재원이 한누리이주를 통해 미국 L1(L-1A) 비자의 3차 체류연장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한국 대사관 인터뷰가 불가능하여 미국 이민국(USCIS)을 통한 미국 내 체류연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간에 RFE(추가서류요청)를 받았으나 철저한 서류 보완을 통해 동반 가족과 함께 성공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L1 비자 미국 내 체류연장은 승인 후 미국을 떠날 경우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하므로, 연장된 2년 동안 미국 내 체류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