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신분변경 승인!(USCIS 청원 성공 후기)
OPT에서 미국 E2 신분변경 승인
미국에서 F-1 비자로 학업을 마치고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상태로 근무 중인 신청자의 E2로 신분변경이 최종 승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신청자의 경우 경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여서 한국 대사관을 통해 곧바로 E2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어 먼저 신분 변경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 신분 변경은 현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기업도 미국 변호사를 통해 진행 예정이었으나 최종적으로 한국 법인의 E2 비자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한누리이주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를 마치고 미국 이민국 청원서(Petition) 제출이 되었고 진행 과정 중 USCIS로부터 추가 보완요청(RFE)을 받기도 했으나, 철저한 추가 소명 자료 준비 끝에 최근 “Approval Case Decision Rendered”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E2 신분변경 승인 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체류 및 출입국)
E2 신분변경 승인서(I-797)에 적힌 날짜로부터 미국 내에서 새로운 신분의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다. 이제부터는 합법적으로 근무와 체류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대사관에서 발급받는 비자(Visa)와 이민국을 통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은 다릅니다. 신분변경을 통한 E2 자격은 미국 내에서 기본 2년 동안 합법적 체류를 보장합니다만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 출국하는 순간 그 효력이 정지됩니다.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대사관에서 E2 비자 인터뷰를 새로 보고 최종 승인을 받아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한누리이주 이민국 청원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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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F-1 OPT 신분으로 미국에서 근무하던 신청자가 경력 부족으로 인한 대사관 비자 거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USCIS를 통한 미국 E2 신분변경 승인을 취득했습니다. 한국의 한누리이주와 함께 청원서를 접수하였으며, 중간에 발생한 추가 보완요청(RFE)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최종 승인(Approval)을 받았습니다.합법적 체류 및 근무가 가능하며 체류 기간은 2년입니다. 단, 이는 ‘비자’가 아닌 ‘신분변경’이므로 해외 출국 시 효력이 상실됩니다. 한국 출국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려면 반드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E2 비자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