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C 영주권 승인! 티백제조업체 대표 급행 프로세스 1년만에 성공
EB-1C 영주권, 티백제조업체 대표 1년 만에 승인
최근 한 티백제조업체 대표가 EB-1C 영주권을 급행 프로세스로 진행하여 1년 1개월 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대표님 뿐 아니라 가족 3명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미국 이민국의 프리미엄 프로세싱(Premium Processing)
서비스로 빠르게 미국 영주권이 진행되었습니다.
EB-1C 영주권 급행
EB-1C 영주권은 이민국에 청원서(Filing Petition) 승인 후 I-485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I-485 단계는 지역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지며,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진행하면 청원서 단계 속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급행(Premium Processing)을 진행하면 1년 내외로 진행이 가능하며, 일반 프로세싱은 2년 내외로 소요됩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이민국에 $2805을 납부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가족과 함께 신청하더라도 가족 신청 수와 무관하며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미국영주권 EB1C 전문 한누리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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