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비자
“무역인비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원 명칭은 “Treaty Trader Visa”입니다. 이 비자는 투자 금액과 상관이 없으며 미국 법인을 설립 하여 이 미국 법인이 무역거래를 한국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입니다.E 비자는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체결된 무역 운항 조약에 근거해서 발급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조약국 중의 하나입니다. E1 비자를 신청할 경우 미국 법인의 소유는 반드시 조약 국민 또는 조약국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개발, 관리해야 합니다.
E1 비자에는 E2 직원 비자와 마찬가지로 “E1 직원 비자”를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한국기업 또는 개인이 미국법인에 필요한 직원을 파견하기 위한 비자로서 통상 간부/매니저의 경우 5년 기간의 비자를, 필수 기술 직원의 경우 2년의 비자를 발급하여 줍니다.
비자의 장점
1. 투자금에 관계가 없습니다.
2. 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 경영할 수 있습니다.
3. 만 21세 미만의 자녀와 배우자 모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이 계속 유지 되는 한 매 2년 마다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5. 배우자는 소셜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 받으며 E1 사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체에서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6. 자녀가 21살 미만까지 공립학교 및 공립대학교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똑같은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역거래가 Substantial 해야합니다.
2. 무역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직원비자의 경우 개개인의 포지션에 따른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무역
처음 2년이며 매년 2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국 이민국 내에서 신분 연장은 2년씩 주지만, 대사관에서 연장 신청을 할 경우 5년의 비자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직원
Manager 및 Executive 카테고리로 신청하는 직원의 경우 5년의 비자 기간이 주어집니다.
Special Skill 직원의 경우 2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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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비자 시행이후 E 신분으로 변경이 불가능해져서 미국내에서 E 진행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문비자가 있어서 E 신분으로 변경하더라도 출입국이 원활하지 않고 한국 내 미국 대사관에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 때문에 신청자가 있는 한국에서 서류를 대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2. 대사관의 서류 요건이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서류와는 천지차이로 달라 대사관 케이스를 다루어 보지 않은 미국내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를 대행하여 올 경우 서류요건 미비로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인터뷰 후 추가 질문서를 받을 경우 미국에서 서류를 대행할 경우시간차 및 지리적 요건때문에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통상 2달 이내였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현재는 약 1. 5개월 정도 걸리니 미리 준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업체에 관련 동일한 경력이 요구 되지 않지만 사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경력사항을 확인하는 편입니다. 사업 수행 능력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할 때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도 되지만, 인터뷰시에는 만 14세 이상의 전 가족이 인터뷰에 참석해야 하므로 한국에 있어야 합니다.
예로 미국의 법인이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와 반대로 한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으로 수출하더라도 중계하는 거래의 주체와 돈의 흐름이 미국법인이 중심이라면 E-1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1, E-2는 파견나가는 직원의 국적과 미국법인의 소유주의 국적이 동일해야합니다. 그래서 꼭 한국인 직원이어야 합니다.
E-1 인터뷰 예약 -> 주한미국대사관 E-1 서류 접수 -> E-1 비자 인터뷰 -> E-1 비자발급이며, 통상 인터뷰 대기 기간은 2달 내외이나, 영사관 행정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이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