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 이민은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가족으로서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 입니다.
가족 초청 이민은 초청인의 신분 (시민권자/영주권자)과 초청인과의 관계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수속기간이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직계가족 0순위 초청이민을 제외하고는 비자 발급에 있어 숫자의 제한을 받게 되며 이 숫자는 의회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최고 인원 숫자 내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여러 조건에 의해 정해집니다.
1순위에서 4순위 초청이민의 경우 이민 초청장이 접수된 날짜를 신청자의 우선 순위 날짜 (Priority Dates)라 하여 이 날짜를 기준으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발급 업무는 미 국무성 (Department of State) 의 고유권한이며, 미 국무성은 미국 의회에서 법률로 정한 비자 발급 가능 개수(Visa Quota) 에 의해 비자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미 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으로부터 아무리 빨리 이민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국무성에서 임의로 정한 비자 발급 가능 날짜 (Cut-off Dates) 에 도달하여야만 비자 수속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다른 가족이민과 달리 비자 발급에 제한을 받지 않아 그 수속절차만 거치면 단기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그 외 순위의 영주권 취득은 수속기간이 순위에 따라서 길게 소요될 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는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순서로 발급이 되며, 이 접수된 날짜가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가 됩니다. 이민비자는 이 우선순위 날짜가 비자발급 가능날짜( Cut-off Date)에 도달할 때까지 발급을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