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E2 비자] 바OOOO 패션 마케팅 회사의 CEO -비자 계약 및 진행

 

 

 

 

 

 

 

 

 

 

 

 

 

 

기존에 미국에LLC 설립 이후 운영이 중단 되었던 회사로 파견을 가기 위해 한누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기존 법인이 있더라고 비즈니스 활동 내역이 없을 경우 비자 진행이 어렵습니다. 상담을 통해 기존 법인을 유지하는 것 보다 새로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시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 하시고 기존 LLC 해산 및 신규 법인 진행을 함께 신청 하셨습니다.

법인 설립(Corporation)이 완료되어 비자 진행을 위해 서류를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비자 진행을 위해서는 한국 법인의 활동과 소유주들의 국가, 미국 법인의 지분관계, 활동 내역, 개인의 능력 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사관에서 요청 하는 서류들은 운영중인 법인이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 준비할 수 없는 서류들의 경우 대체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험이 많은 업체와의 진행을 할 경우 문제 없이 진행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포지션과, 경력 등의 부분들을 증명하고, 현재 활동을 시작한 미국 법인이 얼마나 열심히 운영 중인지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비자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서류 안내가 이루어 졌고 보내주시는 서류들이 현재 검토 및 수정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들이 참고 하셔야 할 부분은 비자 승인여부는 서류제출 때 제출된 서류들을 참고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비자가 있어야 미국 법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운영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회사의 경우 비자신청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과 계획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 발급이 거절되거나 기간이 축소되어 발급될 수 있으니 해당 분야에 경력이 많고 출중한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와 상의한 후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