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EB1C] I-140/영주권 진행/법인설립/E2직원비자

 

한국 법인은 연 매출이 15억 정도로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유통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미국 거래처와의 비지니스를 위해 한누리이주 통하여 법인 설립과 E2 직원 비자를 진행을 하신 고객분이십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법인을 운영하시며 영주권 진행을 위해 다시 한누리를 찾아 주셨습니다.

 

 

고객님과 회사의 상황과 경력등을 상담 후 EB1C 다국적 기업 임원 및 관리자 로 진행이 결정되었습니다. EB1C 의 경우 노동 인증서를(Labor Certification)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I-140 단계를 진행하기 위한 서류준비를 안내 드렸습니다.

영주권은 고객의 상황이나 경력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업체와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결정하고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이민국에서는 Form I-140 신청( EB-1, EB-2, or EB-3)카테고리에 급행(Premium processing) 접수가 허락하고 있습니다. 급행 접수의 장점은 접수 후 15영업일 내에 1차 검토가 이루어지며, 1차 검토 후 추가 서류 요청이 되었을 경우 추가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15영업일 내 심사가 완료됩니다. 단점은 급행 비용인 $2,500의 급행 신청 비용입니다. 하지만 일반 프로세스의경우 서류 제출 후 다음 단계 진행 까지 1년 내외로 걸리는 것을 생각하면 일정이 조급하신 경우에는 급행 프로세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누리이주는 국내에서 끊임없이 (비)이민비자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기에 최신 정보만 전달해 드립니다.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 발급이 거절되거나 기간이 축소되어 발급될 수 있어서 전문가와 준비하시길 추천합니다.

 

빠른상담 031.388.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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