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뉴스] 미국에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중인 신청자들은 EB-5(I-526)와 I-485 동시 접수 허용
EB-5 신청을 위한 투자금액이 80만달러로 최종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EB-5 투자와 동시에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H-1B/E-2/F-1 비자 소유자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H-1B, E-2, F-1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신청자들은 I-526 청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 퇴행 대상국(Visa retrogression)인 중국, 베트남에서 태어난 신청자는 동시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도는 미국 내 H-1B 비자 보유자의 대다수가 인도 국적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경우, 인도가 비자 퇴행국의 대상이 되는 날까지 EB-5 동시 신청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