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텍사스공장을 위한 협력사 법인설립 및 비자 관련
삼성이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을 결정하여, 이에 관련한 설비, 공장 건설, 그리고 1차, 2차 협력 업체 에서 미국에 사람을 파견하거나,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LG, 현대, SK 등 최근 5년 내에 미국에 현지 공장을 많이 세워서 저희 직원파견 및 법인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한누리이주㈜는 어떻게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지의 주요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한누리이주㈜는 이러한 회사들에게 미국 법인설립을 해 드렸고, 많은 주재원 비자 (E 직원)을 발급을 해드렸습니다.
먼저, 삼성과 함께 미국에 진출 할 회사의 경우 고려해야 할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 법인설립은 필요한가? 어떠한 법인의 종류를 설립하나?
- 몇 명의 한국 직원이 미국에 주재원으로 파견되어야 하나?
- 미국에서 현지 직원의 고용이 필요한가?
1. 미국 법인설립은 필요한가? 어떠한 법인의 종류를 설립하나?
간단한 출장비 정도라면 모르지만 장기적인 체류에 미국에서 발행하는 모든 비용의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현지 미국 법인 설립이 필수입니다. 또한 직원의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를 신청한다면 법인설립(등록)은 필수입니다.
계약이 주로 한국 모기업 위주인 경우가 많다 보니 미국법인의 경우 특별한 매출이 없을 것 같아 LLC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 모기업이 100%소유한 LLC의 경우 해외지사로 간주하기에 차라리 해외지사 (Foreign Corporation) 또는 현지 주식회사 (C Corporation)을 설립하는 것이 낫습니다. 법적인 보호 및 기타 삼성이 아닌 현지의 다른 업체와의 거래가 있을 경우도 있으니 현지 주식회사를 권해드립니다.
2. 몇 명의 한국 직원이 미국에 주재원으로 파견되어야 하나? 또는 가능한가?
이전 SK 관련사의 경우 ESTA를 통해 수없이 많은 직원들이 입국하고 1차 입국 후 한국에 들어왔다가 잠시 체류한 후 다시 ESTA로 들어가 기간을 채우면서 일을 하다가 이것이 한 때 미국 현지에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입국 거부 및 파견자 회사가 이민국에 주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ESTA의 경우 본질적으로 설비 설치, 유지, 건설을 위해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ESTA는 관광을 제외하고 비즈니스 범위에서 회의, conference 참여 등의 좁은 범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장기체류 할 파견직원이 필요하다면 미국법인설립 초기부터 신청할 비자 (주로 E2 직원 비자)를 염두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미국법인설립을 했다고 직원이 모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회사의 여건과 관련 없이 미국법인이 현지 고용 및 투자 요건을 맞추어야만 장기체류 할 수 있는 비자를 직원에게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주재원으로 파견될 수 있는 직원의 수는 미국법인에 투자된 금액 및 현지 고용인원 수에 비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미국에서 현지 직원의 고용이 필요한가?
한국 모기업에서 모든 일을 원격으로 관리하고 실제로 현지에서 고용할 직원이 필요가 없더라도 비자신청 요건에는 직원 고용이 필요하기에 파견 직원수에 비례하여 적절하게 현지인 직접 (또는 건설의 경우 하도급) 고용을 해야 합니다.
신규 법인을 통한 비자 신청의 경우 법인설립 단계부터 비자 인터뷰 및 발급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리는 작업이니 빠른 계획과 진행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관련하여 진출이 필요한 1차 2차 관련사들의 경우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저희 한누리이주㈜ 031-388-0668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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