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자녀초청 청원서 승인 완료
어머니께서 미국 시민권자와 재혼 하시면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뒤 성인인 자녀를 초청하신 케이스 입니다. 재혼 당시 자녀분의 나이가 18세 이상이라 함께 초청을 진행 하지 못해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한국에 혼자 있는 딸에 대한 걱정이 많으셔서 신청 자격을 취득하시자 마자 바로 케이스를 진행을 원하셨습니다.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자녀의 나이에 따라 비자 승인까지 2년(만 21세 미만)/ 8년(만 21세 이상) 정도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이는 미혼 자녀의 초청 코드로 초청받으시는 분은 인터뷰가 승인 되어 비자를 받으실때가지 미혼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기기간은 이민국에 접수된 케이스의 수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는 있을수 있을수 있습니다. 고객분께서는 현재 청원서 접수를 무사히 마치고 인터뷰를 위해대기기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 이민국 업무가 증가되어 정확한 정보와 절차 없이는 이민절차 진행에 많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의 경우 비자 문제로 떨어져 지내시느라 힘들어 하시는 고객분들이 한누리를 많이 찾아 주십니다. 한누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안전하고 빠른 비자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