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

[이*Y 미국태생 시민권자 부모 초청이민 영주권 의뢰]

 american-diner-1168606__340

[이*Y 미국태생 시민권자 부모 초청이민 영주권 의뢰]

미국비자로 체류 중에 출생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시민권자 자녀를 제외한 가족은 현재 한국 체류 중으로 자녀와 함께 미국에서의 거주를 결정하게 되어 영주권 신청을 진행 합니다.  자녀분이 직접 진행하려다가 준비할 서류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준비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어서 의뢰 하게 되었습니다.  초청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초청받을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보통 수속기간은 약 1년 전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재정보증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확인하시고 부족한 금액에 대한 준비 안내 드렸습니다.  보통 부족한 재정보증 한도는 현금 또는 부동산등으로 추가 증빙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