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해외거래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정부의 규제 시행 방침과 한국 거래소와 해외거래소와의 시세차이 (20~30%)때문에 해외거래소에서 사서 한국에서 많은 분이 고려하고 계십니다. 실제 저희 고객의 경우도 이러한 중개거래 (Arbitrage)를 하기 위해 저희에게 의뢰한 고객들이 계십니다.
중요한 부분은 해외송금 수수료 보다는 차액 이득에 따른 세금 (Tax)문제와 실제 이것이 가능한 국가인지,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세금이 많으면 이득이 많이 남지 않기때문입니다. 한누리이주㈜는 아래 두 가지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미국 법인설립을 통한 비트코인 해외거래 : 한국인일지라도 미국에 현지법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현지 법인이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한국 거래소에서 파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미국법인의 은행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단점의 경우 미국에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 직접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또한 비트코인을 재산(asset)으로 규정하여 과세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지는 않을 것이며 법인소득에 관한 세금부분은 법인의 이득을 최소화 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적게 할 수 있어 한국과 미국 거래소와의 차이가 20-30%일 경우 장기적으로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2. 필리핀 특별은퇴비자를 통한 비트코인 해외거래: 필리핀 특별은퇴비자의 경우 2만불을 은행에 예치하면 영주거주비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은퇴비자 신청의 경우 어렵지 않고 시간 또한 미국 법인설립과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예치금과 별도로 소요비용 또한 많지 않고, 은퇴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필리핀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체류를 계속 해도 되기에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해외 계좌를 만들고 비트코인을 필리핀거래소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18년 1월 비트코인 필리핀 시세의 경우 한국보다 약 25%정도 쌉니다. 또한 필리핀의 경우 생각보다 가상화폐 거래 인프라와 사용처가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비트코인 거래소 가입까지 대행을 해 드리고 다른 동남아와 달리 영어로 거래가 되기에 고객이 조그만 영어를 안다면 거래소 이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필리핀에서 비트코인 거래에 관한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규제에 관한 입법 또한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아주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필리핀 현지에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을 법인설립과 제반 서비스 또한 제공합니다.
문의: 02-525-0068
해외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