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시민권자 형제초청 의뢰입니다.]
2003년 언니의 청원으로 2009년 청원서 승인서를 받고 작년 여름에 NVC에서 Welcome letter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직장 문제로 동반하여 진행이 어려워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과 이민신청을 하고 나중에 배우자를 다시 초청하는 방향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들의 위하여 이민을 진행하지만 직장 관계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 방향을 절충하는 방안을 찾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