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OO]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 초청 – 청원서 진행- 승인
미국 시민권자 자녀분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신 케이스 입니다. 여러 번 안내 드리지만 자녀분이 부모님을 초청 하는 경우 각각 따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신청이 들어가더라도 아버님 서류, 어머님 서류 각각 작성 되어야 하며 서류도 나누어서 하나씩 접수 해야 합니다. 접수 시 접수증과 접수 번호 역시 각 신청자 별로 구분해서 정리해 두어야 이후 진행 과정을 확인 하기 용이하니 진행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분 역시 두 분의 서류를 각자 접수해 청원서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이전에는 1~2달 뒤면 인터뷰 진행연락이 왔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대기 기간이 더 길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뷰 까지는 최소1년 에서 최대 2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해서 진행을 서두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간혹 초청 이민중에는 미국 방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 중에라도 미국에 방문해야 할 경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비자나 ESTA 비자를 통해 방문이 가능 하며 정해진 체류 기간을 지켜 주시면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초청이민의 경우 진행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셔서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