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취업이민 무역 회사의 직원(E1) -최종 승인/ 영주권 획득
한누리를 통해 E1 계속 비자 연장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 영주권을 신청하신 케이스 입니다.
EB3 의 경우 이민국에 노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허가의 경우 이민국 문호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진행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고 진행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E1비자로 영주권 신청
고객 분의 경우 노동허가 이후 I-140승인이 빨라 나왔지만 이후 I-485 진행 시 대기 기간이 길어져 영주권을 받기 까지 2년정도 걸리셨습니다.
최종 승인을 앞둔 단계에서 이민국에서 불시에 회사를 방문하여 고객분과 30여분 동안 미팅을 했고 이후 최종 승인되셨습니다.
영주권 단계에서는 이민국을 통해 서류를 접수나 진행 상황을 확인 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절차 진행상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빠른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문제 대응이 늦어질 경우 신청 자격이 상실 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업체를 통해 진행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한누리 이주는 국내에서 끊임없이 (비)이민비자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기에 최신 정보만 전달해 드립니다.
한누리 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른상담] 031.388.0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