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이*구] 미국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 (미국초청이민)

160414_초청이민

15년 전에 미국 유학 당시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현재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자녀들은 전부 시민권자 입니다. 이번에 둘째 초등학교 입학시기에 맞추어 전 가족이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하신다고 합니다. 둘째가 중학생이라 더 늦출 수가 없어 9월 학기에 맞추기 위해 급하게 진행의뢰를 하셨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체류한지 6개월이 넘으면 한국 미이민국에 초청이민 접수가 가능하며 수속 기간도 짧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