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 미국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 (미국초청이민)
15년 전에 미국 유학 당시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현재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자녀들은 전부 시민권자 입니다. 이번에 둘째 초등학교 입학시기에 맞추어 전 가족이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하신다고 합니다. 둘째가 중학생이라 더 늦출 수가 없어 9월 학기에 맞추기 위해 급하게 진행의뢰를 하셨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체류한지 6개월이 넘으면 한국 미이민국에 초청이민 접수가 가능하며 수속 기간도 짧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