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권자 부모초청 영주권 신청
이전에 전화로 문의를 해 주신 고객이었습니다. NVC로 이관되는 이메일을 받았으나 편지를 받지 않아서 편지가 도착하면 저희 한누리이주(주)를 방문하신다고 하셨었습니다.
한달 후 NVC에서 편지 도착해서 저의 한누리이주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자년가 부모님을 초청하는 케이스이며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기에 영주권을 받더라도 한국에 체류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부분을 조언해 드렸습니다.
또한 벌금형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Moral Turpitude (도덕적 범죄)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오래전 이라서 영주권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