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 필리핀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가상화폐 한국의 규제와 해외와의 가격차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마케팅, 개발, 그리고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까지 설립을 위하여 필리핀에 법인을 설립을 진행 의뢰 해 왔습니다. 일단 필리핀 법인의 경우 20만불을 투자하면 100%까지 소유가 되고 그리고 외국인 소유의 법인일 지라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고객사의 경우 어차피 대주주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편의상 몇몇 필리핀 더미를 넣기로 했습니다. 거래소 프로그램의 경우 비싸지 않게 구축하거나 이미 있는 프로그램의 구매를 통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허가된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2군데 이기에 필리핀 가상화폐 거래소를 진행할 경우 저희 한누리이주㈜에게 추가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