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

[포OO] 2018년 설립한 무실적 부동산 및 임대업 관련 법인 해산완료

부동산업과 임대업을 하시는 고객님으로 무실적인 미국법인을 해산하고자 연락을 주셨습니다. 미국법인을 설립하고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정부에 법인 활동과 관련한 모든것을 보고할 의무는 존재합니다. 해당 법인의 경우에는 2018년에 설립이 됐고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려다가 사정상 포기하셨습니다. 법인해산의 경우도 미국법인 설립과 비슷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미국법인 설립을 할 때, 법인의 성격과 종류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신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 종류에 따라서 개인세금에 대해서 따로 의무적 보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무실적 미국법인을 해산하실 경우에는 법인등록세를 따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누리이주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고객님들의 케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언들을 해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진출을 하시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미국 진출의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은 2-3주면 마무리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누리이주는 주마다 다른 법인설립 비용을 웹사이트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과 비자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한누리이주와 함께 준비하시면 미국 진출이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