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설립
기부 및 장학사업을 위한 비영리 법인설립
중소기업 오너분으로서 개인적으로 기부, 장학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기부금액에 관한 비용 처리 및 세금관련하여 미국에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후
한국에 지부를 설립하여 이를 통하여 기부, 장학 사업을 진행하시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생각해 놓으신 설립할 주가 없어서 캘리포니아주로 고유번호 등록 및
미연방 세금면제 (Tax Exemption) 신청을 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 일반 법인설립보다 세금 면제 신청도 진행되어 기간이 좀 더 소요됨을
참고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인설립 참고사항
법인설립을 진행하실 때 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SOI 임원보고가 법인설립 후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SOI 임원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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