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

[최**] 미국 법인 설립 완료 및 EIN 신청

미국법인 주식회사 대 유한회사

미국에서 음악 및 녹음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고객입니다.  법인종류 선택을 위하여 유한회사 (LLC)로 부터 S Corporation 까지 자세히 물어보셨으나, 외국인인 관계로 C Corporation (일반 주식회사)로 권해드렸습니다. LLC의 경우 세금 혜택이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나, LLC의 경우 회사의 결산 수익을 개인세금보고서에 첨부하여 여 보고하시에 (한국의 종합소득보고처럼) 개인세금보고서 (Form 1040)를 해야 합니다.

개인세금보고서를 하기위해서는 SSN (Social Security Number) 도 있어야 하나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은  SSN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LLC의 경우 멤버가 1, 2명의 소수이기에 개인세금보고를 할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추후 비자 및 영주권 신청에 큰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법인을 주식회사로 설립하였고 EIN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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