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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이민] 주한미군 배우자 초청 – 최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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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누리 이주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시민권자 남편분께서 아내분을 초청하신 케이스입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신 후 한국에서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분이 주한 미군이셔서 빠른 진행이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부대 승인을 받아 혼인한 케이스(163E)가 아니라, 미국에서 혼인을 하셨던 케이스라 일반으로 진행을 하셔야 했습니다. 또한 요즘은 주한미군과 혼인을 했더라도 인터뷰 시점에 배우자가 미국으로 발령을 받았거나, 발령 예정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최종 승인이 보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이후 미국으로 가서 영주 거주할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배우자가 계속 한국에 있을 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를 보류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 고객께서는 이런 점들을 미리 알고 계셨고,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도 제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인터뷰 시 영사가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재정 증명을 추가 요구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인터뷰 시점에 자녀가 새로 태어나 가족 수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 이유라고 추정됩니다. 영사의 요청대로 초청자분께서 미국 은행에 저축 중인 내역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최종승인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초청이민의 경우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정보 외에도 추가질문이나 서류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청이민과 같은 이민비자는 비이민비자보다 고객이 직접 혼자 준비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험 많은 업체와 함께 진행하셔야 어떤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안내받으실 수 있고 추가 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약혼자 초청 및 배우자 초청은 번거롭고 필요서류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꾸준히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작은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비자 발급 대행사와 함께 미리미리 서류와 질문 등에 대비하면 어려운 케이스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누리이주는 고객께서 문제없이 예정된 계획대로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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