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

[채00] 종교비자 R1 신청 의뢰

미국에서 초청하는 교회가 있어서 종교비자 신청을 하려는 고객입니다. 미국에서 초청하는 교회의 경우 재정과 규모는 괜찮고, 이전에 종교비자를 신청한 적이 있어서 자격은 괜찮아 보입니다.

급행신청 (Premium Processing)의 경우 종교비자를 신청하지 않아 Site Inspection 을 받지 않은 종교 기관의 경우 급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denomination 에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에 따라 고객에게 이 부분이 케이스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드렸고, 고객도 이점을 이해하고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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