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

[(주)팔OO] 캘리포니아 소프트웨어 회사의 법인해산 진행중

해당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2019년에 법인 설립을 하셨었는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십니다.

원래 사업을 미국으로 진출하고 대표님께서도 비자를 받으실 계획이 있으셨으나 변경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사업이 마음대로 안되어 철수하겠다고 하여 사무실 문만 닫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을 해산할 경우 세금 보고를 해야하며 주정부에 법인 해산을 위한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캘리포니아주는 법인이 소득이 없었더라도 최소 세금 800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설립된 첫번째 해는 이 세금이 면제되지만 두번 째 해부터는 꼭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세가 늦게 납부가 될 경우 800불에 이자까지 붙은 고지서가 날라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 설립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법인 설립 전문가와의 상담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한누리이주는 다년간의 법인 설립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개인 또는 회사 미국 진출의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은 2-3주면 마무리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누리이주와 함께 하시면 법인설립에 드는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